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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IFRS18 초안 마련”…금융당국, 기관·투자자 간담회 개최

전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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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5-14 11:22 최종수정 : 2024-05-14 13:51

제정 취지·주요 골자 설명…문제점·고려사항 등 청취
참석자 “한국적 특수성 감안한 도입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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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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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027년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8과 관련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영업손익을 이미 표시하던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토록 IFRS18을 일부 수정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IFRS18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투자자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달 9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개선코자 IFRS18 기준서를 확정 발표했다. IFRS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 별 중간 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 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토록 의무화해왔다. 따라서 IFRS18이 도입될 경우 그간 영업손익을 엄격히 규정해 오던 우리나라의 재무제표 표시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이날 회계기준원은 IFRS18 제정 취지에 대해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 영업 등 총 5개의 손익범주 별 중간 합계를 신설·정의해 성과 정보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영진 성과측정치(MPM)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비회계기준(Non-GAAP) 성과측정치를 자의적으로 공시, 활용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와 민간전문가들은 IFRS18에 따른 영업이익은 잔여 범주 접근법에 따라 산정돼 일시적·비경상적 항목이 상당수 포함되는 만큼 이익의 지속성·예측성이 떨어져 투자자의 유용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타 손익 항목이 영업손익 항목으로 포함될 경우 각종 손상차손 추정 등에 있어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현재 감사인 직권 지정, 금융투자업 인가 등 금융규제에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속적·경상적 손익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영업손익’을 활용해 오고 있는 만큼 IFRS18 도입에 따른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IFRS18 시행 시기인 2027년 이전까지 오늘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내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며 “올해 하반기 중 IFRS18에 따른 K-IFRS 제1118호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기업, 전문가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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