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 (2024.05.14)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전날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분조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5개 은행(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은행)과 각 거래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 사례 5건에 대한 검사 및 민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여기에 민원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 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그 결과 배상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농협은행으로 65%로 결정됐다. 이어 KB국민은행 60%,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 55%, 하나은행 30%로 산정됐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은행별·판매 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 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