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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공매 부동산PF 사업장 2~3%…금융사 감내 가능 수준" [일문일답]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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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5-13 21:00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전체 PF 사업장 중 90~95% 정상”
“금융권 충당금 추가 적립 규모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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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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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전체의 90~95%가량이 정상이고 나머지 부실 사업장 중 경‧공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곳은 2~3% 수준이라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PF 사업장 중 크게 90~95% 정도는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다수의 사업장은 정상 사업장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사업장은 2~3% 정도로 일단 예상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평가를 해봐야 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투입에 따라 금융사로 부실이 이전될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권 처장은 “은행 수익이 20조원이 넘어가고 보험도 6~7조원 정도이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내부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합리적이면 하는 것이고 부실을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밀착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큰 문제는 일단 없어 보인다”며 “스트레스테스트와 사업성 평가 기준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사무처장과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PF 사업장 중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 비중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크게 90~95% 정도는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다수의 사업장은 지금도 정상 사업장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본PF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해가 있다. 다만 브릿지론이나 토지담보대출은 토지만 갖고 있는 상태니 인가도 받아야 하고 사업성이 있으면 본PF로 넘어가는데 그때 공적 보증을 투입한다. 그 정도 안되는 사업장들, 예를 들면 토지 매입을 100% 못했거나 인가를 못받았거나 법적 분쟁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매각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 방안이 기존 건전성 규제 원칙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구조조정 내지 부실 사업장 정리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으로만 하기 때문에 전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하다. 금감원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건전성의 원칙과 글로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는 것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하기때문에 생각보다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금융회사의 신규 자금 투입이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연착륙이 필요하며 탐욕이 공포로 한순간에 바뀌고 투매가 일어나면 감당이 되지 않는다. 레고랜드 때 일어난 불안한 공포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을 통해 진정시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때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면 아마 파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을 것이다. 지금은 지연된다는 평가는 있지만 앞으로 길이 보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는 취지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회사가 최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 그럴 여력이 건설보다는 금융회사가 많다. 은행 수익이 20조원이 넘어가고 보험도 한 6조~7조원이 되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 정도는 감내 가능한데 무조건 부실을 손실 보고 사라는 것이 아니다.

시행사가 바뀌고 법적 분쟁이 없고 클린하게 돼서 판단해 보니 들어가도 되겠다, 내부의 이사회를 거쳐서 합리적이면 하겠다는 것이지 완전 부실을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그런 방식은 전혀 아니다.

-금융당국이 직접 ‘옥석 가리기’ 권한을 가지는 것 아닌지.

▲평가 등급의 적정성 부분은 금감원 검사국에서 점검할텐데 아마 검사역과 해당 금융회사 간 충분한 디베이트를 거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등급이 결정될 것 같다. 해당 등급에 따른 건전성 분리나 충당금 적립은 현재도 결선 검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있고 공고도 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의 신디케이트론을 5조원까지 확대하는 근거는.

▲시장 안정 노력을 할 때는 조금 과감하면서도 충분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시장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의 범위를 한번 정한 게 최대한 5조원 정도 된다. 당장은 그렇지만 아마 6월에 하면 3분기나 4분기에 나올 테니 현재 금융권도 생각해서 우선 1조원 정도 규모로 하되 전체가 캐피탈 콜 방식이니까 협회 통해서 매물이 나오면 공동 분담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한다. 1조~5조원 정도를 했는데 사실 돈 안 쓰고 연착륙시키면 제일 좋은 방식이다. 지금까지 94조원 중 실제 30~40%밖에 집행하지 않았다. 돈을 다 쓴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이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면 큰 방파제로서 남는 것이다.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강화했을 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는 얼마나 늘어나는지.

▲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 우려 규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부실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예상가액을 산정해서 저축은행도 충분히 고정 이상의 회수의문 수준까지 충당금 상환 부분도 있다. 작년 말에 2금융권에 대해서 충당금 적립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다. 복합적으로 보면 이번 사업성 평가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저축은행 자본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해도 된다.

-부실 사업장이 5~10% 수준인지.

▲그렇게 볼 수 있다.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것은 2~3% 정도로 일단 예상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해봐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물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평가해보니 그런 면이 있다. 저축은행에 대해 지난 2년간 걱정 많이 했는데 건전성하고 유동성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밀착 모니터링을 했다.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스트레스 테스트와 사업성 평가 기준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에 저축은행이 스스로 2000억원 만들고 가 다음에 캠코가 곧 2000억원 투입할 것이고 신디케이트론에서도 상당 부분 저축은행 물건을 담아주면 저축은행이 이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2022년 위기 때 고금리 상품을 작년 말에 저금리로 바꿨다. 그 시기가 지나면 예대 마진에 따른 이익이 나올 것이고 저축은행도 2012년 대규모 특별한 사태와 같은 불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벌어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라 금융회사가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적립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 정도 된다. 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업성 평가 방식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금융회사들의 자의적 평가가 가능한 것 아닌지.

▲토지 매입은 인허가, 매입 완료 등 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구분돼 있다. 편법 부분은 상황 점검을 하고 사후 평가의 적정성, 상황 점검할 때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PF는 특징이 개별성이다. 위치, 대주단, 이해관계자가 다르고 정말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칼같이 하나의 완벽한 기준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연착륙하기 위한 최적의 기준을 찾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을 거쳐서 감독원이 초안을 대부분 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이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 있어야 하는지.

▲신디케이트론은 가격이 일단 시장가여야 하고 법률문제가 없어야 한다. 사업성은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평가할 것이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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