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PF 부실의 과도한 누적과 이연은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고 착공이 지연되면 2~3년 후 국민 주거 문제인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더 질서 있고 속도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공·민간금융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함께 지원한다. 우선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다음달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 수요를 보강한다. 향후 지원 현황과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해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도 추진한다. 캠코 펀드에 PF 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 채권 처분 시 재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매도자·매수자 간 가격 협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000억원에 더해 올해 중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에 각각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해 부실 채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업권의 PF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업권이 운영 중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평가대상에 현재 규준에 따라 관리 중인 부동산 PF대출(본PF, 브리지론) 외에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는 '새마을금고'가 취급 중인 PF 관련 여신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작년 말 기준 약 230조원 수준으로 불어난다. 금융당국이 그간 관리·공표해온 PF 대출 잔액 규모(작년 말 기준 135조6000억원) 대비 100조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은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수준을 세분화‧구체화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다.
사업성 평가 등급 분류는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체의 5~10%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면 구조조정 물량은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개선된 평가 기준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평가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는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내부의 위험관리절차를 거쳐 기준과 달리 예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