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가 합병한다. /사진제공=이마트
이미지 확대보기16일 두 회사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계약일은 4월30일이며 관련 공고 이후 주주·채권자 의견 청취 등을 거친다. 예정 합병 기일은 6월 30일이고, 7월1일 등기를 마치면 통합 이마트 법인이 출범한다.
양사 간 합병은 이마트가 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마트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지분 99.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관련 법률에 따라 주주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으로 절차는 진행된다.
이마트는 소멸법인이 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소액주주에게는 적정 가치로 산정된 합병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별도의 신주발행은 없다.
이번 합병은 지난해 9월 한채양 이마트 대표가 양사 대표를 겸임한 이후 추진해왔던 통합 시너지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마트는 “통합 이마트는 매입 규모를 확대해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협력업체들은 상품 판로와 공급량이 늘어나므로 반길 만하다”며 “이마트와 협력사 모두,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제공할 여력도 커진다”고 강조했다.
2월부터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먹거리와 일상용품 등 필수 상품을 분기마다 초저가로 제공하는 ‘가격역주행’ 기획상품 일부를 함께 판매 중이다. 이마트의 시그니처 상품 중 하나인 ‘이맛쌀’ 등이 포함됐다.
이마트는 통합 물류를 통한 운영 효율화도 기대하고 있다. 기존 두 회사가 보유한 물류센터를 함께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비슷한 지역 안에 있는 물류 센터를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인다.
통합 이마트는 올해 통합 매입을 위한 조직 정비 등 기반을 다진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본격적인 통합 시너지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한채양 대표는 “양사의 통합은 격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협력업체에게도 이득이 되고 궁극적으로 고객 혜택을 극대화하는 ‘모두를 위한 통합’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