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 = 한국금융신문
정부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업계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를 갖고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및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대해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오늘(8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 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에 놓인 착공 전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 등을 지원한다.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받는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PF 현장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투자위원회 심사 및 리츠인가 절차의 병행 등을 통해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CR리츠란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의 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운용된 CR리츠는 미분양 2200가구, 2014년 운용된 리츠는 500가구를 각각 매입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30% 이상 손실을 볼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CR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줄였고 투자자는 연 6% 안팎의 이익을 거뒀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주택 한정)와 함께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면 세율이 12%지만, 중과를 배제하면 지방 미분양 상당수가 해당하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로 낮아진다. 최대 취득세율은 3%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