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제공=주현태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2일 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정부가 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1인 가구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적정면적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게시물이 등장했다.
지난 달 25일부터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별 전용면적을 구체화했다. 세부적으로 세대원 1명은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 이상은 44㎡ 초과 면적을 공급해야 한다.
1인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10평 이하만 가능하다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한 네티즌은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임대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규정된 적정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돼 있다. 이는 기존 건설된 임대주택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에는 이미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이 존재하고, 이 가점은 이미 예비자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자녀를 출산하면 상위 면적으로 이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번 면적 기준은 특혜가 너무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지역마다 공공임대주택 구조와 면적이 다른 만큼, 새 제도가 이런 주택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36㎡형 타입의 작은 면적의 주택도, 1인 가구는 일률적으로 35㎡이하만 지원토록 하면서 신청조차 할 수 없다.
네티즌은 “이번 특별법은 1인가구가 방 하나 있고 거실이 있는 36㎡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마저 없애버리는 정책이면서도, 2인 가구는 방 2개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격마저 빼앗게 되는 정책”이라며 “기존 입주자도 면적 제한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추후 임대주택에 거주할 국민, 사정상 이사를 해야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개정된 면적 제한 법령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가 재계약할 때는 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출산에 집중하는 만큼, 1인 가구도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춰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직장인 하모씨(43살‧남)는 “40대 넘어서 결혼 못한 것도 서러운데, 국가도 외면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며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1인 가구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씨는 “집‧돈벌이 등 사회적인 걱정으로 1인가구가 많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이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소통으로써 비롯한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