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사진 = 홍지인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그간 중앙회는 업계 및 감독당국 등과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활성화 방안 시행으로 적극적인 부실 PF대출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부실 PF 대출 경·공매 활성화 방안은 내달 1일부터 표준규정에 반영된다.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중앙회는 3개월 단위로 부실 PF 대출 경·공매를 실시하고 실질 담보가치, 채권 매각 가능성과 직전 공매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공매가를 산정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경․공매,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