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사옥 전경./사진제공=쌍용건설
이미지 확대보기정비업계에 따르면 13일 오전 8시40분 전남 무안군의 한 지역 간 연계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쌍용건설 하청 노동자 A씨가 건설 장비 점검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협소한 장소에서 토사 등을 굴착하는 기계의 버킷 위치를 확인하다 회전하는 기계와 가설 난간 사이에 끼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부터 2023년까지 연속 노동자 사망 사고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가 노동자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