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 방식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4.03.11)
판매사 요인은 23~50%(기본배상비율 20~40%, 판매사 가중 3~10%), 투자자별 가산 및 차감은 ±45%p를 고려한다. 여기에 기타 조정 ±10%p를 반영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이 같은 내용의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4년 1월 8일부터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발생과 관련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은행은 5곳(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 증권은 6곳(한투, 미래, 삼성, KB, NH, 신한)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KPI(성과평가지표) 부적정, 판매한도 관리부실 등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은행의 ELT(주가연계신탁) 계약시 자체적으로 작성한 운용자산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설명·교부하는 과정에서 ELS 발행사(증권사)가 작성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내용 중 투자위험 등의 중요사항을 왜곡·누락하는 등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등 위반을 초래한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도 짚었다. 아울러 설명의무 위반, 대리 가입, 고령자 보호 소홀 등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사결과 확인된 내용 등을 기초로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지난 8일 완료했다.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되,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노력은 참작할 예정이라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과거 DLF(파생결합펀드)·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분쟁사례에서의 처리 원칙과 방식 및 절차 등은 참고하되, 금번 ELS 손실사태의 특수성과 상품 특성,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거 선례에 비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ELS 건 특성에 대해,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돼서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다는 점, 대체로 투자자의 연령대가 높고 조기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적으로 가입한 투자자들이 다수라는 점, 장기간에 걸쳐 판매되면서 금소법 시행(2021년 3월),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2021년 5월) 등 관련 법규 규제적용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각 판매사는 자율적으로 배상하는 사적화해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첫째, 판매사 요인(23~50%)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와 판매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은행 20~30%, 증권사 20~40%)로 정했다. 검사 결과 불완전판매를 유발 및 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되, 그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 가중한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여 은행 5%p, 증권사 3%p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앞선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조정요인(±10%p)으로 반영된다.
금감원의 예시에 따르면, 80대의 초고령자 H씨는 은행에서 ELS 상품 5000만원을 가입할 당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손실액의 70% 수준 배상이 예상된다.
금감원 측은 '가입자에 따라서 100% 배상 또는 0% 배상도 가능한 것인지' 질문에 대해 "투자자 별 배상비율은 금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현 시점에서 배상비율 범위·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이며,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방 책임 인정은 예컨대,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정도의 판매자 일방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라고 했다.
또 금감원은 '과거 ELS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금액과 상계되는 것인지'에 대해 "투자자의 과거 투자경험, 수익규모 등은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시 감안하는 요인 중 하나이나, 과거 수익을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오는 4월부터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각 판매사는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며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해외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번 분쟁조정기준(안)은 한편으로는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원리의 근간인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심사숙고하여 마련하였다"며 "앞으로 동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콩 H지수 기초 ELS 분쟁조정기준안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2024.03.11)
판매사 별로, 은행이 15조4000억원(24만3000계좌), 증권이 3조4000억원(15만3000계좌)이다.
투자자 별로, 개인이 17조3000억원(39만 계좌), 법인이 1조5000억원(5000계좌)이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8만4000계좌로 21.5%이고, 최초 투자자는 2만6000계좌로 6.7%다.
판매채널을 보면, 은행은 오프라인 지점 창구가 90.6%로 대부분이다. 증권사는 온라인(87.3%) 중심으로 판매됐다.
전체 잔액의 80.5%인 15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2024년중 도래한다. 분기별로 1분기 3조8000억원(20.4%), 2분기 6조원(32.1%) 등 상반기에 집중된다.
2024년 1~2월 현재 만기도래액은 2조2000억원(은행 1조9000억원, 증권 3000억원)이며, 이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은행 1조원, 증권 2000억원)으로 누적 손실률은 53.5%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