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랑서울./사진제공=GS건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철근이 누락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할 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GS건설이 받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영업정지가 되면 GS건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도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하며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동부건설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대응을 진행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GS건설은 3월1일부터 31일, 동부건설은 4월1일∼11월30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우선 피하게 됐다. 만약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 등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