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이미지 확대보기28일 한화오션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에서 HD현대중공업에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따른데 따른 반발이다. HD현대중공업은 자사 특수선 사업부 직원 9명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유출해 유죄판결을 방사청의 제재 심의를 받아왔다.
최대 5년까지 방산 사업 입찰 제한이 적용될 수 있었으나, 방사청은 행정지도 처분으로 대체했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입찰제한)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윤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ahyk815@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