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KCGI자산운용
이미지 확대보기올해 3월 주총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며, KCGI자산운용의 주요 투자회사인 고려아연의 주총 안건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KCGI자산운용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발표했다.
KCGI자산운용의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은 피투자회사의 PBR, ROE, 주주환원율 등이 내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사의 선임 ▲재무제표 승인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등 세 개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업황에 대한 고려 및 회사의 설명이 있을 경우, 운용부문 내부 논의를 거쳐 찬성의견 행사가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자산운용사가 구체적인 스튜어드십 실행을 위한 계량적 지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KCGI자산운용 측은 “그간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에 의존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왔으나 주주이익 관점에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실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투자기업 중 약 50%이상 주총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KCGI자산운용은 2023년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표준화한 '자산운용사의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해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을 수립했다.
최근 정량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이 내부지침을 구체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실천하기 위하여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세부기준'을 수립했다.
KCGI자산운용은 주요 보유종목인 고려아연의 오는 19일 정기 주총에서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며, 회사 측의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70여년 간 동업을 이어온 두 가문이 최초로 주주총회 표대결을 앞두고 있다.
고려아연 사측은 주당배당금 5000원과 함께 ‘신주발행을 외국합작법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삭제를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반면 이에 동업자 가문인 영풍 측은 주당 배당금 1만원과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KCGI자산운용은 "정관변경으로 인해 일반주주가치의 희석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행사할 예정이다"며 "1대주주와 2대주주간 이견이 있는 주당배당금 관련해서도 1만원을 제안한 영풍 측 안건에 찬성하는 등 주주환원 입장에서 일반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전체 유통주식의 약 15% 에 달하는 3자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매각을 통해 일반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되어 왔다”며 “1대주주, 2대주주간 경영권 분쟁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차원이 아닌, ‘주주이익’이라는 원칙과 당사 주식운용본부 내부기준에 입각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다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