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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블루에셋 "과도한 스카우트비 지원 사실 무근…법원 가처분신청 제기"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4-02-08 20:38 최종수정 : 2024-02-08 20:49

협회 불이익조치 공정거래법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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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블루에셋 본사 입구 사진./사진제공=스카이블루에셋

스카이블루에셋 본사 입구 사진./사진제공=스카이블루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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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스카이블루에셋이 보험대리점협회가 발표한 자율협약 위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카이블루에셋은 8일 보험대리점협회 자율협약 위반 발표와 관련 과도한 스카우트비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자율협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보험대리점협회가 위반 사례라고 발표한 불이익 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블루에셋은 "협회가 자율협약을 근거로, 회원사에 불이익조치를 취한 행위에 대해 당사는 오늘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라며 "협회의 자율협약 위반 결과 발표 등 불이익조치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고, GA협회를 공정위에 신고하여 자율협약 강요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공정위 및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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