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한화투자증권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이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기간 중 투자자 364명에게 806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중요 사항이 누락 또는 왜곡된 내용으로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투자권유에 활용된 투자제안서에는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 투자구조에 따른 투자 위험 기재가 누락됐거나, 신탁계약서 내용과 달리 투자대상이나 투자전략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투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투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