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빗썸
빗썸은 오는 5일부터 거래를 지원하는 모든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해 0.04%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변경된 빗썸의 수수료는 ▲기존 빗썸의 거래수수료인 0.25%보다 84% ▲업계 평균 수수료인 0.2% 대비 80% 낮아진 수준이며 현재 업계 최저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는 타 거래소보다도 20%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변경된 수수료는 고객이 수수료 쿠폰 코드를 등록한 즉시 자동 적용된다. 수수료 쿠폰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0일이고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빗썸은 5일부터 메이커(Maker) 주문을 통해 체결된 거래금액에 대해 등급별 최대 0.01%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메이커 리워드’ 혜택을 최대 0.06%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기존 일 10만원으로 제한하던 리워드 적립 한도도 무제한으로 상향하고 주 단위로 지급되던 리워드 지급 시기도 일 단위로 조정된다.
멤버십 퍼플 등급부터 블랙 등급까지는 메이커 거래에 대해 리워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0.04% 보다 멤버십 리워드가 최대 0.03% 더 많다. 이에 빗썸은 메이커 주문을 하는 많은 고객들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3월 1일부터 빗썸 멤버십 블랙 등급 회원을 대상으로 블랙카드 지급을 비롯한 ▲요트 투어 ▲골프 라운드 ▲프리미엄 다이닝&바 ▲호텔 발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멤버십 혜택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빗썸 멤버십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빗썸을 통해 활발한 거래를 하는 고객들에게 더 강화된 혜택을 주는 것이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의 목적”이라며 “빗썸 이용 고객은 국내 최저 수준의 수수료 뿐만 아니라 더욱 커진 특별 메이커 리워드 혜택과 타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차별화 된 멤버십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