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선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이 논의·발표됐다.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자사주 제도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짚어보고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등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주주가치 제고’란 본래의 목적보다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에 악용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된다”면서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돼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있고 자사주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6월 공개 세미나에서 있었던 논의와 기업・학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상장 심사도 강화했다. 자사주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 분할에 대해선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이뤄져 왔다. 이에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다른 주주권과 달리 분할의 경우를 특별히 취급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를 해소하고자 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인적 분할 후 신설회사가 재상장을 추진시 투자자 의견 수렴 실시 여부 등 일반주주에 대한 권익 제고 방안도 심사한다.
자사주의 취득・보유・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그간 자사주 취득 후 기업의 처리계획(소각, 처분)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코자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 사유, 향후 계획 등 자사주 보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시토록 의무화 했다.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사주 처분 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선정 사유, 일반주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시가총액 산정시 자사주를 제외한 정보도 투자자에게 제공해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도울 예정이다.
자사주 취득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도 개선한다.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개선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한 자사주 문제는 물론 우리 자본시장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향후에도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