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월급' 배당을 매달 167만원씩 받을 수 있다면 '배보다 배꼽'이다? 정답은, 현행 세법 체계 등을 고려하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
매달 167만원씩 배당을 받을 경우, 12개월(1년)을 곱하면 총액이 2004만원이 찍힌다. 그런데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이 있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이름을 올려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도 올라서 추가 부담이 된다.
이 같은 제약은 배당소득 세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세제 개편 이슈는 찬반이 나뉜다.
먼저 현행 연간 2000만원 기준 배당소득 자체가 역산해보면 5억원 이상 투자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라는 점에서, 배당소득 세제 개편은 자칫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
반면, 투자업계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배당킹(king)' 장기 주식 배당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분리과세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도 높은 편이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연금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 임대소득 등으로 노후의 현금흐름(cash flow)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배당 투자에 나섰다면 가장 신경 써야 할 게 세금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행 한국 소득세법 상,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국세 14%+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종결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해서 누진세율(6.6~49.5%, 지방소득세 포함 시)을 적용받는다.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라면, 현지에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배당금을 받게 된다.
현지에서 내는 배당소득세가 한국보다 낮으면, 한국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현지에서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배당은 ‘주식투자의 꽃’으로 불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량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는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배당 투자에서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직장인 적립식 투자로 권장되고 있는 해외주식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역시, 자칫 성과급 등이라도 받아서 종합소득세 구간으로 들어갈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배당소득 기준점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자칫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된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투자는 자본소득, 배당소득으로 이뤄지는데, 배당액이 늘어나도 주가가 더 떨어져서 최종적으로 손실인데도 세금, 건보료는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말했다.
'서학개미' 투자자에게 인기 있는 미국 배당주의 경우, 1년 이상 장기 주식 배당 투자를 하면 종합소득세로 묶어 평균 15%의 세율로 과세한다.
또 일본의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배당금에 단일세율 15.315%만 적용돼 한 번에 끝난다. 중국은 10%이다. 영국과 홍콩 등은 0%가 적용된다.
한국은 이자소득 및 주식 양도차익 대비해서 배당소득 세금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연구(2016년 12월)' 리포트에서 홍범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배당과 주식 자본이득의 세 부담률에 있어서 편차가 매우 크다"며 “금융자산의 보유소득과 처분소득의 세 부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절세를 위한 배당 투자법 첫 걸음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ISA는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200만원 초과분부터 9.9%의 저율 과세가 적용돼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특히 국내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서 손익통산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배당 투자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차원에서 한국 정부도 ISA 제도 혜택 강화 등이 검토 대상이다.
해외 사례도 보면, 일본이 올해 2024년 도입 10년 만에 ‘신(新) NISA’(소액투자 비과세제도)를 개편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강화했는데, 일본 증시 활황을 이끄는 효과를 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시리즈 4: 세제혜택계좌 활용 확산과 자산운용사의 대응 과제(2023년 12월)’ 리포트에서 김재칠·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동일한 금액을 일반 과세계좌, 연금저축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 ISA에 40년 간 저축했을 때 적립자산 규모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한 결과, 세제혜택계좌는 일반 과세계좌 대비 자산적립 효과가 우월했다"고 분석했다.
김재칠·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세제혜택계좌의 유용성으로 인해 향후 가입자와 적립액 증가가 계속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가계 저축에서 차지하는 세제혜택계좌의 중요성 역시 커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