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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입주 날인데” 양우건설 고도제한 초과로 입주 불가…김포시 "강력대응"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4-01-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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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조감도./사진제공=양우건설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조감도./사진제공=양우건설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경기 김포시에 준공된 ‘양우내안애’ 아파트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입주 승인은 불발됐고,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총 399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단지의 입주 승인이 불발됐다. 단지가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해 공항시설법과 시행규칙 상 '공항 주변 장애물 제한 표면 내'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한국공항공사와 협의가 필요한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추진된 이 단지는 지난 2020년 3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한 높이 이하 건축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했다. 해당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약 4㎞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에 따라 해발고도 57.86m 이내로 지어져야 한다.

이에 이 단지는 2020년 3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한 높이(57.86m) 이하 건축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했다. 김포시 역시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 당시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시공사 측에서 이 기준을 0.63~0.69m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에 따르면, 시공사와 감리단은 문제점 미보고와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한 준공 보고서의 허위 제출을 했다. 시는 이들에 대해 고발·입찰제한 등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입주 예정자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몰리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계획대로라면 12일 입주하기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조합에 따르면, 규정에 맞게 고도를 낮추려면 약 2개월 추가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금자리를 잃은 가구는 50여 가구에 이른다.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 측에 이사계약 위약금, 이삿짐 보관비용, 임시 숙박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포시는 시공사‧감리단 경찰에 고발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입주 예정자 피해와 관련해 시공사로부터 제시받은 이사 계약 위약금 보상, 이삿짐 보관 비용, 임시 숙박 이용금액 지원 등의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보상계획은 건설관계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으로, 시는 피해를 본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는지 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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