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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조사국 출범…"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01-11 17:57

6개팀 총 33명…'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7월 시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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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4.01.11)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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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가상자산 감독업무를 본격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2024년 7월)을 위해 지난 9일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되며,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전문성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었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준비하게 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각) 가상자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짚고, 금감원은 이번 전담 부서 출범을 통해 고위험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에 대응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계획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규제체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안을 선별하여 모범규준을 마련함으로써 법 시행 이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 자율적인 준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준수 실태에 대하여 법 시행 전이라도 현장방문을 통한 진단 및 정책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상자산 사업자 및 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한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자 동향 등에 대한 상세 자료입수 및 분석을 위해 감독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알권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한다.

중요 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익추구행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금융위·수사당국(가상자산합수단 등)과 적극 공조할 예정이다.

또 이용자 보호수준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탄력적 검사를 운용하는 등 '동일행위-동일위험-동일규제'의 대원칙 아래 효과적인 감독·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등의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우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체 감시체계 구축을 적극 지도하고, 그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금감원(가상자산조사국)도 가상자산 이상거래 등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신속히 적출하기 위한 감시, 조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장감시를 통한 조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자 신고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신고체계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장감시 체계를 곧바로 실행하여 축적되는 혐의정보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도 수사당국과 적극 공유한다. 범죄 혐의가 상당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가상자산합수단)으로 즉시 이첩한다.

금감원은 "법 시행 이후에는 시장에 만연한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조하여 엄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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