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4 경제정책방향 중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정책.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이미지 확대보기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개최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을 정책 방향으로 발표했다.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통해 1분기 중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상생금융·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α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또한 저리 대환 프로그램을 최대 9조원으로 개편하고 최근 물가상승률 등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상향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세 부담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자체재원으로 2조원+α 규모를 마련해 소상공인 187만명에게 이자환급 1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지난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이자환급 금액 산출의 경우 예시로 대출금이 3억원이고 대출금리 5%며 2023년 12월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이 경과됐다면 대출금 한도 2억원이 적용되며 대출금리 5%에서 기준 4%를 초과한 1%에 감면율 90%를 적용하면 180만원이 산출된다.
은행별로는 은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지원금액은 한도를 낮추거나 감면율을 축소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달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에서는 5~7%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대출금 1억원 한도 1년간 5% 초과 이자납부액에 대해 이자환급을 지원하고 금리 6.5% 이상은 일괄 1.5%p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이 부담한 이자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해 최대 9조원 대출 대환을 지원한다. 1분기 중으로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늘려 소기업·소상공인의 7% 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된다.
정부는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취약부문 중심의 소비 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올해 카드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를 적용해 내수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대출한도 증액도 연장된다. 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됐으며 햇살론15는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증액됐다.
채무조정 특례 기한은 올해말까지 일괄 연장되며 개인워크아웃에 따른 공공기록 등재기간도 올해까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현재 5개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속면책제도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면책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작성한 신용상담보고서를 기반으로 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을 결정한다.
정부는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 대상으로 저리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을 청년 버팀목 대출로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며 임차보증금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나고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된다. 금리는 연 1.5~2.4% 수준이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보증금 5억원(수도권 외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도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시중 대비 4년간 1~3%p 낮은 수준으로 취급된다.
정책모기지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예년 수준 공급해 서민·실수요자 내집 마련을 위한 장기·저리 주담대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디딤돌대출을 통해 서민·출산가구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로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다. 대출한도는 5억원이며 금리는 시중대비 1~3%p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할 예정으로 이후에도 보금자리론을 지속 공급해 실수요층 주택구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계획대로 이달 29일까지 공급할 예정이며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 공급을 재개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금액이 43조421억원, 유효신청건수 17만39535건이다. 자금용도별 유효신청건수는 기존대출 상환이 5만7391건으로 32.0%를 차지했으며 신규주택 구입이 11만771건으로 61.7%를 차지했다. 유효신청금액은 기존대출 상환이 12조280억원으로 전체 28.0%를 차지했으며 신규주택 구입은 28조1279억원으로 65.3%를 차지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