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이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24~20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기존 금융정보 외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해 여신심사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 금융이력 미보유자(씬파일러) 등에 대한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향상시켜 신용공급을 확대했으며 고객들에게는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다만 금리상승 과정에서 연체율 상승 등을 감안 시 안정적인 중저신용자 대출공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건전성 관리 강화와 함께 대안신용평가모형의 추가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인터넷은행들은 내년부터 3년간 중저신용자 대출공급 목표를 평잔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전체 차주 중 중저신용자 비중이 50%이고 고신용자에 비해 중저신용자의 대출액 규모가 작으며 중저신용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목표비중을 30% 수준보다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비중 목표를 30% 이상으로 설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높이는 과정에서 ‘말잔’ 기준으로 운영이 불가피했으나 30% 수준에 이른 만큼 안정적 관리를 위해 ‘말잔’ 기준을 ‘평잔’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산정에 포함시켰고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의 보증한도를 초과한 대출잔액도 비중 산정에 포함시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중저신용자 대상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서민금융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금리상승 과정에서 연체율 관리와 중저신용자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대안신용평가 추가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중저신용자 대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성과 유동성 등 기초체력도 충실히 다지도록 했다.
지난 2021년 5월 금융당국과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법과 도입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해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대출 확대계획’을 발표했고 계획에 따라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난달 말 기준 9조5700억원까지 증가하며 2020년말 대비 4.73배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3년간 중저신용대출 잔액 규모를 점증적으로 늘려 오는 2026년말 기준 5조2300억원까지 확대하고 중저신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재개발, 마이데이터를 포함한 대안정보 활용 확대, 대출 취급행태 변화를 고려한 대환대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조달원천 다변화,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등을 통해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도 제고할 계획이다.
토스뱅크는 향후 3년간 4조7800억원까지 중저신용대출 잔액규모를 확대하고 AI 기반의 신용평가 모델링을 적용해 신용평가모형의 완성도와 성능을 높일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특화 대안정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고도화할 예정이며 중저신용자 대출 리스크 증가에 대비해 연체율, 부실채권, 자본 및 유동성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오는 2026년까지 중저신용대출 잔액규모를 2조7700억원까지 확대하고 통신데이터 기반 특화모형을 보완하고 카드 가맹점 정보에 기반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와 부실채권 회수활동 등을 강화하고 자본도 확충할 계획이다.
은행은 계획을 사전 공개하고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비교 공시하며 금융당국은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6년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평잔) 30% 이상 달성 여부를 분기 단위로 점검하고 대안정보 확대 실적 등을 포함한 CSS 고도화 실적과 건전성 관리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계획 이행 여부를 질적 판단요소로 감안하고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CSS 구축 및 건전성 관리 계획을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공개(IPO) 시 상장 관련 서류, 증권신고서에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을 명확하게 기재·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6년까지 매년 연단위 계획을 수립하되 오는 2027년 이후에도 그간의 실적 등을 재점검해 계획 수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