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hc치킨 매장
bhc는 27일 치킨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bhc는 주문 중개 수수료 및 배달 대행 수수료,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가맹점 수익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bhc의 이번 가격 인상은 2021년 12월 이후 2년 만이다. 이달 29일부터 치킨 메뉴를 비롯한 85개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500원에서 최대 3000원 올린다. 구체적으로 뿌링클은 1만8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후라이드치킨과 골드킹은 1만7000원에서 2만원으로, 맛초킹과 양념치킨은 1만8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부분육은 품목별로 1000원에서 3000원가량 인상된다. 바삭클도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이 된다. 앞서 교촌은 지난 4월 가격 인상을 단행해 이미 ‘치킨 한 마리 2만원’ 시대를 연 바 있다. bhc도 뿌링클 등 대표 제품이 2만원을 훌쩍 넘기면서 소비자들의 눈살을 당면해야 한다.
실제 bhc 가격 인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제 bhc도 비싸서 못 먹겠다”, “치킨에다 금칠한 것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비싸냐”, “가맹점주들이 힘든 것은 물가보다도 본사가 취하는 폭리 때문” 등의 반응을 보였다.
bhc는 이보다 앞서 지난 14일 전국 가맹점 협의회와 ‘2023 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수익성 개선에 있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소비자 여론과 가맹점 상생 사이에서 송호섭 대표의 첫 리더십이 발휘할 때다. 그럼에도, bhc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이유로,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bhc는 울산의 한 가맹점주에게 2019년 4월과 2020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6일부터 이듬해 4월22일까지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당시 해당 점주는 bhc가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을 사용하는 등 저품질 재료를 납품한다고 주장했고, bhc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이 훼손됐다며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가맹점주는 bhc의 계약해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해 bhc는 즉각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이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라며,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bhc가 가맹계약 해지를 서면으로만 한 차례 통보했다며,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통상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또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위반 행위를 반영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bhc그룹 신임 전문경영인(CEO)에 송호섭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가 내정됐다. /사진=bhc그룹
bhc는 “새로운 경영진은 과거 회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관행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앞으로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의견을 경청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손원태 기자 tellm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