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본점. /사진제공=BNK경남은행
이미지 확대보기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경남은행 횡령 사건을 수사해 A씨가 B씨와 공모해 지난해까지 경남은행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자금 3089억원을, B씨는 228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하고 횡령자금을 현금 등으로 세탁·은닉한 A씨의 처와 친형 및 자금세탁업자 등 10명을 적발해 그중 2명을 구속 기소,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1437억원, B는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고 이후 A씨의 1652억원, B씨의 899억원 횡령이 추가 확인돼 이날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A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총 횡령자금 3089억원 중 앞서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된 금원이 약 2711억원이고 전체 피해액 중 A씨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약 37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그 가족들은 부동산 구입에 약 83억원을 사용하고 생활비와 카드 지출에 약 117억원을 사용했으며 골드바 등 은닉재산 구입에 약 156억원 등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 10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일부 계좌 송금 이력만 검찰 측에 소명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A씨와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증권사 직원 B씨는 공모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정했다.
A씨와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증권사 직원 B씨는 재판에서 “A씨가 맡긴 투자 자금의 출처를 모르고 운용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부인한다”며 “횡령 사실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을 처리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향후에도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은닉재산 추적 및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경남은행 직원이 횡령자금으로 환전한 골드바와 현금 사진. /사진제공=검찰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A씨가 범행 중 해외 투자이민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5만5000달러(약 7억원)를 포함해 합계 52억3000만원을 추징보전하고 83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원의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했다.
A씨는 경남은행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자금을 관리하면서 B씨와 함께 그 자금을 빼돌려 주식·선물거래 등에 투자하기로 한 후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경남은행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자금 합계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임의사용해 횡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출금전표 등을 7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경남은행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자금 합계 803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임의사용해 횡령했다.
또한 친형 C씨는 A씨에게 자금세탁자 3명을 소개해 ‘상품권 깡’ 등 방법으로 A씨의 범죄수익 44억원을 현금화해 세탁·은닉하고 A씨가 현금, 골드바 등 범죄수익 57억원을 은닉한 오피스텔의 보증금·월세를 납부하며 은닉처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세탁업자 D씨는 자금세탁자 4명을 통해 ‘상품권 깡’ 내지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A씨의 범죄수익 112.5억원을 세탁·은닉했으며 B씨의 내연녀인 E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PC를 포맷하고 B씨에게 도주 중인 A씨와 연락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고소장 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도주한 주범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했으며 이에 가담한 공범 B씨 역시 구속했다. 방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자료 분석, 시행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등을 통해 경남은행의 18개 PF 사업에서 총 308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다수의 자금세탁업자 등을 통해 명동 상품권업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주고 계좌에 있는 횡령자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상품권을 재판매해 현금화하는 방법(상품권 깡)과 횡령자금을 자금세탁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A씨는 세탁한 현금, 상품권 및 골드바 등 범죄수익 약 156억원을 차명으로 계약한 오피스텔 3곳에 분산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약 4개월에 걸친 방대한 계좌분석, 외화반출 내역 확인, 가상자산 추적 및 차명재산 확인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 등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의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 합계 52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하고 A씨와 B씨로부터 횡령금원을 무상 수수한 A씨와 B씨의 가족 등 6명으로부터 약 18억원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형사상 조치(제3자 참가고지)를 취했다.
또한 해외출금 내역을 추적해 A씨가 자녀 유학비 등 해외송금에 약 14억원을 사용한 사실과 투자이민을 위해 해외업체에 예탁금 약 7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확인한 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활용해 투자이민 예탁금 5만5000달러(약 7억원)를 신속히 추징보전해 동결하고 최종 환수를 위한 추가 공조절차를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A씨의 은신처에서 83억원 상당(감정가 기준)의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현재까지 총 187억원의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