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 개선안 예시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12.05)
이미지 확대보기투자자들은 올해 말부터 결산배당과 관련 주총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이 분리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현재 636개의 상장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코스닥) 2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정관 정비를 완료하여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한 바 있다.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장사들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2023년 결산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기준 주주로 통일해왔다.
올해 말부터는 다수의 기업들이 양자를 달리 정하게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배당기준일 안내 관련 거래소 전자공시 웹페이지에 바로가기 링크가 생성된다.
상장협,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정확한 배당정보가 공시되도록,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예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상장협, 코스닥협회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