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 사진제공= KB증권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박정림 대표가 지난 11월 30일 일신상의 사유로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에서 사임했다고 전일(4일) 공시했다.
박 대표의 지주 임원 사임 결정은 지난 11월 29일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확정된 후 이뤄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에 대해 박정림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 최종 제재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0년 11월 문책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는데,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이 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때 문책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박정림 사장이 지난 2019년 1월부터 맡고 있는 KB증권의 대표이사직 임기는 오는 12월 말까지다.
WM(자산관리) 부문을 맡고 있는 박정림 각자대표의 직무정지에 따라, 현재 KB증권은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 IB(기업금융) 부문 각자대표가 WM 부문까지 직무대행하는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KB금융지주는 12월 중 사장단 인사를 결정하는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