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위언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3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필요성을 판단하기에는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범규준에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을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10영업일로 확대,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다만, 판단기간 확대로 인해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건에 한해 적용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도 강화한다.
보험사는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일괄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점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안내는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소비자가 혼선하는 경우가 많았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2024년 1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2024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 검토 ․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