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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11-14 18:49

경영권 분쟁 가열 양상, 다올 측 "유감"…주가는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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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본사 / 사진제공=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본사 / 사진제공= 다올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다올투자증권의 2대주주가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다올투자증권은 김기수 씨(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 외 1인이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을 보면, 김 씨 측은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신청인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들의 열람·등사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입장문에서 "당사는 2대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2023년 10월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며 "그러나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당사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3년 4월 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발(發) 하한가 사태 이후 주가가 폭락한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집중 매수했고, 14.34%(특별관계자 지분 포함)로 2대 주주에 등극한 바 있다.

그리고 김 씨는 지난 9월 20일 다올투자증권 주식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의사를 밝혔다.

주식보유 목적에서 경영참여의 경우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 정지 등까지 할 수 있어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올투자증권의 1대 주주인 이병철닫기이병철기사 모아보기 다올금융그룹 회장 측은 2023년 9월 30일 기준 지분이 25.19%(특수관계인 포함)다.

이날 다올투자증권 주가는 급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다올투자증권은 전 거래일보다 7.69% 오른 4200원에 마감했다. 다올투자증권 주가는 이날 3950원에 출발해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공시된 직후 급등해 장중 4725원까지 터치하기도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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