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절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까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금액이 총 2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일평균 이용금액은 약 185억2000만원으로 각 금융회사는 대출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대출조건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수가 지난 6월 26개사에서 현재 47개사로 증가했다. 주요 은행들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이후 금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 낮은 금리의 신규·대환 대출상품의 공급을 늘리고 있다. A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대환상품 금리를 0.3%p 인하했으며 B은행은 신용대출 대환상품 금리를 0.7%p 인하, C은행은 신용대출 신규·대환상품 우대금리를 0.9%p 제공했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8만7843명의 금융소비자가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결과 나타난 직접적인 효과로서 절감된 이자 부담은 연간 약 398억원 수준이며 대출금리는 평균 약 1.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금리를 낮춤으로써 신용점수가 상승한 금융소비자의 평균 신용점수 상승 폭은 약 35점이었다.
특히 개시 초반에 비해 저축은행·여전사 등 제2금융권 간 이동 및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한 사례가 증가했다. 개시 초반 상대적으로 금융정보와 모바일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고신용자, 은행권 금융소비자의 이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언론 등을 통해 이자경감 사례를 접한 중저신용자,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의 이동 역시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전체 대출이동 중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의 대출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월 9.3%에서 22.1%로 확대됐다.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의 이동이 보다 많은 금융비용 절감과 개인 신용도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대환대출 인프라의 홍보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의 SNS 광고, 은행 앱의 푸시알림 등을 통해 2030세대 금융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금융당국은 더 많은 금융소비자가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참여기관이 금융소비자의 연령대, 디지털 접근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전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신규 대출 약정 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추가로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해 본인확인을 거쳐 총 상환금액, 입금계좌 등을 신규 금융회사에 전달해야 했다. 이후 실제 상환은 통상 법무사가 현금을 지참해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해 수행하면서 금융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19개(잠정)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상품을 제공할 32개(잠정)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주담대 대환대출 시장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전세대출의 경우 16개(잠정) 플랫폼과 22개(잠정) 금융회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소득, 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이상 서류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주담대는 KB시세 등 주택의 실시간 시세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실시간 대출비교, 대출이동 구현이 어렵다. 금융당국은 주담대의 경우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실시간 시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모든 참여 금융회사가 시세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대출조건을 산정할 수 있는 아파트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간 금융소비자의 기존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는 대환대출에 따른 편익과 비용도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자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및 대출비교 플랫폼에 제공하면서 자사대출로 이동을 원하는 다른 금융회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신의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다른 금융회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인하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수수료율을 투명하게 공시한다. 또한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금 증액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각 금융회사의 건전성‧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준의 과도한 쏠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향후 필요시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 운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 특이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인프라 구축으로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이 기대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 전세대출 시장에서 대환대출 경쟁이 촉진되면서 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회사·핀테크에게는 새로운 영업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