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이미지 확대보기11월 둘째 주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 금리는 연 4.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수협은행 ‘헤이(Hey)정기예금’으로 연 4.30%의 금리를 제공한다.
헤이정기예금은 10만원 이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2억원 이내에서 1인 다계좌 가입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4.05%의 이자를 주는 우리은행 ‘원(WON)플러스예금’과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이다.
원플러스예금은 비대면 상품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텔레뱅킹을 통해 1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다.
e-그린세이브예금은 SC제일은행 최초 거래 신규 고객이나 ‘SC제일마이백통장’에서 출금해 이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각각 우대금리 0.1%포인트가 적용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식)’과 ‘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은 연 4.00%의 금리가 적용된다.
JB 다이렉트예금통장은 1계좌당 100만원 이상, 1인당 총 10억원 이하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JB 123 정기예금은 자동 재예치 횟수에 따라 최고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100만원 이상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6~36개월로, 월·일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코드K 정기예금은 100만원부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농협은행 ‘NH올원e예금’과 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의 금리는 연 3.95%다. NH올원e예금은 12개월 가입 특별우대 금리 0.3%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3.8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10만원 이상 10억원 이내 가입 가능하다.
IM스마트예금은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구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하면 최고 0.2%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해당 상품을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하면 0.05%포인트를 추가 우대해준다. 100만원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은행 ‘1석7조통장(정기예금)’과 산업은행 ‘KDB 정기예금’은 연 3.90%의 이자를 준다. 1석7조통장은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1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KDB 정기예금은 100만원 이상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농협은행 ‘NH왈츠회전예금 II’은 연 3.85%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월 단위로 회전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을 충족하면 0.1%포인트, 트리플 회전 우대 이율 4회 전 기간부터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대구은행 ‘DGB함께예금’의 금리는 연 3.80%다. 이 상품은 최고 연 0.45%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이 있다. 전월 총수신 평잔 30만원 이상 또는 첫만남플러스 통장 보유 시, 대구은행 주택청약상품 보유 시, 신규일 ‘DGB함께적금’ 동시 가입 후 만기일까지 보유 시, 대구은행 오픈뱅킹서비스에 다른 은행 계좌 등록 시 각각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하면 0.05%를 추가 우대해준다. 1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이어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3.77%), 수협은행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예금 (만기일시지급식)’(3.75%), 광주은행 ‘스마트모아드림(Dream)정기예금’(3.67%)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