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인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하였으나 일부 법사위 위원들의 반대로 계속 표류 중”이라며 “상임위에서 오랜 기간 토론과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였음에도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제기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그간 농업계의 숙원사항을 담고 있으며, 농업·농촌·농업인의 어려운 고충을 타개할 수 있는 주출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 지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농연 경기도연합회 황병덕 회장은 “잦은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협의 조직 혁신 및 역할강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에는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업인단체들이 농협혁신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 경기도 농업인단체 :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한국새농민중앙회 경기도회, 사단법인 한국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 사단법인 경기도 4-H 지도자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경기도연합회, 한국화훼협회 경기도지부,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사단법인 농가주부모임 경기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