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 업계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육세법 대표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과세 합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효익을 증대한다는 점에서다.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

유 의원이 발의한 ‘교육세법 개정 법률안’은 금융‧보험업자가 유가증권 매매로 교육세가 발생할 때 과세표준에 손실분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는다.
기존엔 손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금융사가 투자로 손실을 내더라도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불합리성에 관한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 손익을 통산한 뒤 순이익으로 과세 구간을 정하도록 한다. 과세 합리성을 높이겠단 방향이다.
금융‧보험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위험회피를 위한 금융사 고유의 헤지(Hedge‧위험분산) 기능을 강화해 고객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효익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개선된 과세표준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본 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 전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