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 사진제공= 한국은행(2023.10.31)


한은과 금감원은 지난 30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공유 확대와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상호 합의했다. 시행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저축은행 및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정보공유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개최 원칙으로 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한은과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기반 확충과 면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