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에 따르면 오전 9시 50분 기준 영풍제지는 전장(1만1660원)보다 29.93% 하락한 8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영풍제지의 주가는 거래가 재개된 지난 26일부터 4거래일 연속으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거래 정지 직전 종가(3만3900원) 대비 86% 하락했고 하한가가 시작되기 전인 17일 종가(4만8400원)보다는 83% 급락했다. 같은 시간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도 4%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이들 종목은 돌연 하한가를 기록한 뒤 19일 거래가 정지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에 발생한 8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풍제지, 대양금속과 관련한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해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 검찰은 금융당국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두 종목은 26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한편, 키움증권(대표 황현순)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고객 위탁 계좌에서 4943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연일 하한가에 손실이 불어나고 있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생한 키움증권의 손실액은 3558억원이다. 다음날까지 하한가를 기록한다면 손실액은 3974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거래정지 해제 이후 작년말 주가로 회귀한다면 회수가능금액은 약 1285억원”이라며 “위 가정에서 추가적인 변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를 통한 최대 손실액은 3658억원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손실액은 주가가 전년 말 종가보다 추가로 하락할 경우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