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이미지 확대보기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전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 우선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 중 장기요양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다.
다만, 가족구성원의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자료=보험연구원
이미지 확대보기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요양등급을 보면, 3등급이 3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4등급(32.4%), 2등급(19.8%), 1등급(9.2%), 5등급(2.2%) 순이었다. 특히 3등급과 4등급 인정자 중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는 각각 33.9%, 18.3%였다. 이들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일 수 중 노인요양시설 이용일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3등급이 36.6%, 4등급이 20.5%에 달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독거·무배우 노인의 경우 돌봄 공백 발생으로 요양시설 이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봤다.
실제로 2022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정원은 약 22만명(4372개소)이다. 대체재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1만5707명)과 요양병원 병상 수(최대 26만7725개)를 더하더라도 최대 수용인원이 50만명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85세 이상 고령자는 2023년 약 102만명에서 2030년 158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중 1인가구는 약 26만명에서 2030년엔 45만명으로 1.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봤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거주지역 내 요양시설 입소를 가능케 하는 공급 정책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거주를 AIP(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확대된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충분한 재가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노인층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시설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