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금융투자협회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은 반대매매 통계에서 대상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반대매매 주문에 따른 체결 금액을 공시하기로 했다.
개선 방식은 지난 25일자분부터 적용돼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376억원,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액은 96억2200만원으로 공시됐다.
금투협에 따르면, 그동안 반대매매 대상 금액을 제출한 곳, 실제 체결한 금액을 곳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사태처럼 막대한 미수금이 걸려 있는 종목이 반대매매 주문을 앞두고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혼란이 빚어졌다고 했다.
협회는 "반대매매 대상 금액을 포함한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향후 반대매매가 가능한 전체 대상금액을 표시한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한 수치지만 통계가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따라 통계를 수정 공시하게 됐다"고 제시했다.
앞서 미수금 잔고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1조원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최근 나흘 간 반대매매 금액이 매일 5000억원대인데도 미수금이 줄지 않으면서 반대매매 통계가 중복돼 착시를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키움증권이 지난 20일 공시한 영풍제지 미수금 규모는 4943억원이었다. 최근 반대매매 금액 추이는 500억원대 안팎이었는데, 18일 2768억원, 19일 5257억원, 20일 5497억원, 23일 5496억원, 24일 5487억원으로 역대급 수치가 나온 바 있다.
자료출처=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포털 갈무리(2023.10.26)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