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본사 전경. /사진제공 = 하나증권
이미지 확대보기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당장 이달부터 하나UBS자산운용의 경영권 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내 진출을 목표로 한 초대형 IB 인가와 발행어음 업무 신청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지난 3월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49%의 지분을 보유한 하나증권은 하나UBS로부터 51%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대주주 변경 승인안은 지난 9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하나UBS자산운용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우선적으로 준비하다보니 초대형 IB 진출의 금년 내 추진은 시간이 촉박해졌다”며 “잔여 지분 인수 등의 과정에서 2~3달 정도 소요돼 사실상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초대형 IB는 금융위가 지난 2016년 8월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 자체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도입했다. 초대형 IB 인가 요건에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내부 통제 위한 시스템 구축 ▲재무 건전성 등이다. 이를 모두 충족시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초대형 IB에 지정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배 한도로 만기 1년 이내에 어음 발행이 가능해 진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50% 이상을 IB 부문에 투자하게 된다. 채권,·부동산,·해외 사업,·비상장사 지분 투자 등에 활용도 가능해진다. 현재까지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5곳이다. 삼성증권을 제외한 4곳은 발행어음 업무도 영위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 2020년에 이미 자기자본 요건을 달성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나증권의 자본총계는 8771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도 초대형 IB 진출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나증권의 경우 금감원의 기관경고 조치로 신규사업 인가가 제한됐다. 현재는 1년이 지나 제재가 해제된 상태다. 지난해 8월 말 금감원은 하나증권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11억9100만원의 제재를 조치했다.
시장에선 하나증권이 그동안 IB 부문 역량 강화를 강조한 만큼 하나UBS자산운용의 인수 작업을 완료한 후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는 올해 초 취임사를 통해 “부동산 위주의 IB에서 주식발행시장(ECM), 채권발행시장(DCM) 등 전통 IB 부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자기자본 6조원대의 초대형 IB로 도약할 기반을 만들어준 임직원과 이은형 부회장님께 큰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나증권이 IB 사업 확대를 위해서라도 초대형 IB와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며 “다만 하나UBS자산운용의 완전 자회사 편입과 초대형 IB 인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인수 작업을 먼저 완료한 후 초대형 IB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