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10.09)
이미지 확대보기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조직화 한다.
검사 전담 인력도 현재 60명에서 80명으로 30%가량 늘린다.
금감원은 9일 금융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사익추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고질적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의 경직적 검사체계로는 갈수록 지능화, 복합화되는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검사대상 회사는 2012년말 328사에서 2022년말 893사로 급증했다.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영업관행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하고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하여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한다.
특히 계열회사는 그룹핑해서 동일부서에 배분함으로써 계열사간 연관된 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증권사·운용사의 대내외 검사정보를 모두 집적·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하여 검사정보 활용을 극대화한다.
기획(조정)팀은 검사정보를 바탕으로 검사 착수여부, 범위, 인력규모 등을 전략적으로 결정하여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검사팀은 검사종료후 검사결과를 정보팀으로 환류(피드백)해서 검사정보의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기획팀과 상시팀을 통합하여 검사팀을 15개(현재 13개)까지 확대하는 등 검사 전담인력을 현재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우선, 기존에 사모단이 수행해오던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에 3개 부서가 검사여력을 집중 참여해서, 당초 계획하였던 '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완료 예정하고 있다.
부실·불법회사 상시퇴출 구조도 도입한다.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는 적시에 직권말소한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고객이익 훼손, 대규모 횡령·배임 등은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취소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영업미영위 판단기준 강화 등을 통해 직권말소 회피행위를 차단하고 적시 퇴출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사모운용·자문사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의 진입은 452사에 달하나, 이중 등록취소·직권말소 등 감독당국에 의한 퇴출은 12사에 불과하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번 검사체계 개편은 오는 2023년 10월 13일자로 시행 예정"이라며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동 개편안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금융위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