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8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외국인 실손보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년여간 외국인의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은 7683억원이다.
외국인 실손보험 발생 손해액 증감률을 올해들어 급증했다. 외국인 실손보험 발생손해액 증감룰은 020년 1302억원에서 2021년 1487억원으로 14.2% 증가했다가 2022년 9.2%(1624억원)로 주춤했다가 2023년 7월까지는 1072억원 증가울이 13.1%로 급증했다.
손해율도 급증했다. 외국인 손해율은 2022년 95.8%에서 올해 7월까지 104.3%로 8.5%나 증가했다.
발생손해액 중 중국 국적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6년여간 외국인의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 7683억원 중 중국국적은 6191억원으로 전체 발생손해액 중 80.6%를 차지했다.
손해율에서는 몽골이 119.9%로 가장 많았다. 몽골 국적 가입자수는 4878명으로 외국인 가입자 중 0.9%다. 중국 국적 실손보험 손해율은 110.2%로 세번째로 높았다.
강민국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해외 조사 등 고지의무 위반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질병 이력 등을 부실 고지하고 보험금을 받는 등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SNS 에 ‘한국 건강보험과 민영 보험 빼먹는 법’이라는 내용의 콘텐츠까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라며 “외국인 실손보험 가입 시, 피부양자 관련 체류 요건을 강화 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보험사별 인수기준을 변경하고, 금감원은 공정 · 타당한 지급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보험업계 지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