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의원./사진=황운하 의원 페이스북(Facebook) 계정
이미지 확대보기검사 출신인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가 들어선 뒤 각종 부처 주요 요직을 검사들이 꿰찼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기에 관심이 더 집중된다. 황 의원은 다음 달 12일 금융위를 시작으로 진행될 금융권 대상 국정감사에서 ‘검찰 특혜’에 관해 지적할 것이라 예고했다.
황운하 의원은 최근 5년간 국회 정무위 산하 금융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검사만 특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금융기관은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대표 유재훈) ▲기업은행(행장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신용보증기금(대표 최원목닫기최원목기사 모아보기) ▲주택금융공사(대표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 ▲한국자산관리공사(대표 권남주) 등이다.
지난 5년간 금융위가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세청(청장 김창기)을 비롯해 10개 부처에서 검사 31명을 파견 받았는데 그중 11명에게 월 46만6000원~85만5000원 업무추진비가 지급됐다는 것이다. 파견된 공무원 수는 총 262명이었다.
금감원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등 정부 부처뿐 아니라 민간회사에서 294명이 파견됐다. 검사는 법률자문관 5명, 조사 수사 자문관 1명 등 6명으로 파악된다.
법률자문관 5명에겐 매달 63만원 규모의 법인카드와 통신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파견 직원에게 월 8만원 출장비만 주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검찰청(총장 이원석)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에서만 공무원을 파견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파견 공무원 수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황운하 의원 측에 따르면, 파견 받은 검사에겐 △파견 보조비 △직책 수당 △법인카드 △통신비 명목으로 월 최대 470만원 상당이 지급됐다. 인사혁신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에게 40여 만원 직책 수당 등만 지급되는 것과는 대조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과거 ‘스폰서(Sponsor·후원자) 검사’ 논란이 있었기에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비판 목소리가 더 매서울 전망이다. 스폰서 검사 논란은 지난 2016년, 예보가 파견 검사에게 검찰에서 지급되는 급여 외에 매달 1280만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해 사회적 문제가 된 사태를 지칭한다.
당시 파견 검사에게 지급된 급여의 구체적 사용처는 △직책 수당 330만원 △법인카드 340만원 △차량 리스(Lease·장기간 임대)비 80만원 △운전기사 급여 280만원 △비서 급여 240만원 △통신비 10여 만원 등이었다.
황운하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에 파견된 다른 공무원에 비해 10배가 넘는 금원을 검찰에 지급하고 있다”며 “적정성이 의심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국민 혈세인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부정하게 사용한 것도 모자라 금융기관에 요직을 장악하면서 특혜 받고 있다”며 “검찰이 금융기관에 파견돼 어떤 업무를 하는지, 파견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금융기관의 검찰 특혜 의혹에 대해 곧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앞서 언급한 금융위, 금감원, 예보와 달리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파견 공무원이 없거나 파견 공무원 중 검사를 파견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