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20억원으로 전년(9430억원) 대비 14.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인원도 전년 대비 5.2% 증가한 10만2679명으로 처음으로 10만명을 넘겼다.
보험사기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회사의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보험료 인상을 통해 정직한 계약자에 피해를 입혀 건전한 보험시장을 왜곡시킨다. 특히 보험사기자는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기수법을 모방하기도 한다. 이에 데이터 분석은 보험사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험사기 적발 추이. 자료=금감원
이미지 확대보기ICSIS의 경우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정보를 분석해 보험사기 유의지표와 의료기관별 통계를 제공한다. IFAS의 경우 보험사기 혐의자 선정, 연계분석, SNA분석, 혐의내용 확인, 사건 관리 등을 수행한다.
그러나 보험연구원은 △집적통계 변수의 명확한 정의 △보험사기 연루 기관의 정보관리 개선 등 분석데이터 품질 향상을 통해 보험사기 분석시스템의 예측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회사마다 금감원에 보고하는 보험사기 건의 정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상당수 발생하는 보험사기가 의료기관, 정비업체 등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중에는 공·민영보험금을 함께 청구하거나 동일한 방법으로 공·민영보험에 걸쳐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해 공·민영보험 간 정보협력과 분석이 필요하다”라며 “유사보험, 공·민영 간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민영보험사기 방지는 물론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등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연구원은 공·민영보험 간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인 정보교환을 위해선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 설치를 제안했다.
지난 7월 정무위원회 법사위에서 의결된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이 포함돼 보험사기 조사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변 연구위원은 “효과적인 정보협력을 위해선 각 기관별로 집적하고 있는 통계 항목에 대한 이해, 통계변수의 정의, 공유 가능 항목 등 실무자 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기 수사의뢰 건 처리결과와 관련 통계를 집적·관리해 효율적인 보험사기 처벌과 효과적인 보험사기방지 정책 수립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현재 보험사기 적발 후 수사의뢰 건의 처리결과 조회, 형사재판 유죄 선고율, 환수금액 등 관련 통계를 집적해 제공하는 정책이 없다. 또 자동차정비업자나 의료인 등이 보험사기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경우 검찰이 주무관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통계를 집적·관리하는 체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로 처벌된 자동차정비업자나 의료인 등의 처벌 사실을 통보한 후 주무관청에서 행정제재 여부를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결과 확인과 함께 관련 통계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