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올투자증권 본사 / 사진제공= 다올투자증권
김 씨는 공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어,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 목적에서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각호는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 정지, 정관의 변경, 회사 자본금의 변경, 회사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영업의 양수·양도, 자산 처분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씨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올투자증권 측은 "공시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다"며 "해당 공시와 관련해 김 대표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3년 4월 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발(發) 하한가 사태 이후 주가가 폭락한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집중 매수했고, 14.34%(특별관계자 지분 포함)로 2대 주주에 등극했다.
다올투자증권의 1대 주주인 이병철닫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