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사 전경./사진제공=중구
이미지 확대보기18일 중구에 따르면, 구의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56%를 차지하는 재산세 공시가격이 대폭 인하됐다.
구는 올해 7월 말 기준 자체수입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나 줄면서, 하반기부터 특별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민 복지 사업 등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한 안정적 세입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구는 누락 되거나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해 징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우선 9월 재산세(토지분) 징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감면과 중과 내역을 정확하게 검증한다. 고액납부자의 경우 반송된 고지서를 확인해 전화 통화와 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등 고지서를 받지 못해 기한 내에 납부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한다.
비과세나 세금 감면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예전 기준이 적용돼 징수가 누락 된 사례가 없는지도 빈틈없이 들여다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각 부서의 근거자료도 모두 확인한다.
대도시 내 본·지점 설립, 전입, 고액 동산 취득자와 4년 이상 조사에 불응한 비과세·감면 고액 납세자도 촘촘하게 추적해 세금 징수율을 높인다.
이밖에도 올해 구세 체납징수 목표액 7억33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반기 체납액도 집중적으로 정리한다. 고액·상습 체납의 경우 중구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연계 번호판 영치, 가상자산 조회 및 압류 추진 등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여 징수를 이어간다.
김길성 중구청장은“철저한 세원 관리로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으로 대다수 성실납세자와 형평을 맞출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