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사옥 전경. /사진제공=신용보증기금
이미지 확대보기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 공급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향후 대금 미회수로 인한 손실 발생 시 보험자가 보상해주는 공적 보험제도로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997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가입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평균 매출액 등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다. 다만 담배, 주류, 귀금속 도매 등 보험 운용의 필요성이 낮은 업종은 보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계약을 희망하는 기업은 10개 지역 전담 신용보험센터와 99개 전국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매출채권보험 규모를 21조2000억원 규모로 운영하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 중이다. 또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및 18개 기초자치단체, 신한은행과의 보험료지원 협약을 통해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해 보험 가입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상 대금 미회수로 걱정이 많은 기업들이 매출채권보험을 적극 활용하여 외상거래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고 연쇄도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