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무궁화신탁에서 상가 후분양, 책임준공 사업 관리 등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금집행 동의서를 일부 변조한 뒤 지인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홍보비 목적의 회사 자금을 민원 처리비, 자산관리 수수료 등의 허위 명목을 내세워 빼돌린 것이다.
무궁화신탁은 수시 검사에서 자금집행 동의서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A씨를 개별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A 씨가 스캐너로 자금집행 서류를 조작해 신탁 계좌 자금의 일부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시행사에서 금품을 받았고, 이로 인해 시행사의 압박을 받아 부당한 자금집행을 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궁화신탁은 시행사 측의 입장이 A 씨와 엇갈리는 점을 확인하고 두 당사자를 형사 고소했다.
한편 무궁화신탁은 2003년 설립된 중형급 신탁사다. 국내에는 총 14곳의 신탁사가 있으며 무궁화신탁은 신한, 우리, 교보 등과 함께 6~7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무궁화신탁의 전년도 매출액은 1914억원, 영업이익은 448억원이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