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증권(부회장 양홍석, 대표 오익근)은 28일 온라인 거래매체에서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사진 =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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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성년자 증권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가지고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앱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계좌개설 시 정부24 앱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대신증권으로 제출하면 열람번호가 생성되는데, 해당 번호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입력하면 된다. 본인확인은 휴대폰 인증과 신분증 촬영 등으로 진행한다.
지창성 대신증권 업무개발부장은 “최근 자녀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증여 및 재테크 교육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간편하게 미성년 자녀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