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금융위는 최근 은행연합회에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내리고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은행연합회의 주무관청으로서 검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위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산하 130여개 기관에 대해 매년 감사를 실시하며 은행연합회는 3~4년마다 종합감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은행연합회 사업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으로 은행연합회의 고유사업과 수익사업 운영, 의사결정기구 운영, 조직, 인력, 예산 집행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2020년 금융위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채용규정 불합리, 채용 세부전형별 평가기준 미비,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미흡 등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연합회가 차기 은행연합회장 선출 일정을 앞둔 가운데 종합감사 일정과 맞물렸던 지난 2020년과 달리 올해는 겹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현 은행연합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30일 종료되며 은행연합회는 통상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 인선 작업을 실시한다.
은행연합회 회추위는 은행연합회 이사회를 통해 구성되며 통상 4대 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11개 회원사 은행장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현 은행연합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를 통해 회추위 세부 일정과 구체적인 절차 등이 논의되며 은행장들이 각 한 명씩 회장 후보를 추천해 롱리스트(1차 후보군)를 선정한다.
이후 수차례 회추위를 열어 차기 회장 후보군을 좁힌 후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22개 정회원사가 참여하는 회원총회에 올린다. 총회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으면 차기 회장이 확정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