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원장은 10일 인천 청라 하나금융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여·수신 과정에서 고객 자금 운용은 은행의 기본적인 핵심 업무로, 횡령한 본인 책임은 물론이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분들의 책임, 또 내부에서 파악한 것이 있음에도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 제반 책임에 대해 법령 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 BNK경남은행의 거액 횡령 사고에 이어, KB국민은행 직원의 업무상 미공개정보 활용 부당이득 혐의 등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DGB대구은행의 경우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예금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혐의가 포착됐다.
다만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이 최고경영자(CEO)도 향하는 지에 대해 이 원장은 "은행업 내지는 증권업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의 실패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대한 최고의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한다"면서도 "또 그 과정에서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약간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하는 것들을 또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균형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의 계좌개설 혐의가 불거진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라서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통제 완비, 고객 보호 시스템, 핵심성과지표(KPI) 시행 여부 등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점검 요소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반론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덕적 해이 관련 증권사로 검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원장은 "공론화한 랩신탁 이외에도 다양한 자본시장과 관련된 질서에 대한 검사·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산업 내지는 기업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겠지만, 적어도 고객들 특히나 자본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입장에서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라든가,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 자산에 대한 운영권 중심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들에 대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으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이 잇따르면서 감독당국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선의를 갖고 금융회사들의 보고 내용들을 믿고 챙겨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보고된 내용들이 오류가 있을 경우 중요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지를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은 지금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