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유화증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윤 대표는 법정구속됐다. 유화증권 법인은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권사 대표로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도 직업윤리를 저버렸다"며 "개인의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하게 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대표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건강상 문제를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의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 120억원어치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금융위원회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윤 대표와 유화증권 법인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통정매매는 시세조종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본시장법 상 금지돼 있다.
검찰은 윤 대표가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고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부친인 윤 명예회장은 2016년 5월 세상을 떠났다.
유화증권은 올해로 창립 61주년 업력을 지닌 증권사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