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본점./사진제공=경남은행
이미지 확대보기경남은행은 2일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횡령 사건과 관련해 고객과 지역민들께는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횡령 자금에 대해서도 법무법인과 협력해 동원 가능한 수단을 통해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최근 서울 소재 투자금융부서 부장 A씨의 업무상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2건의 PF 관련 자금 총 562억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16~2017년 부실화된 PF대출의 상환 자금을 78억원 규모로 횡령했다. 이 중 29억원은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용도로 상환 처리됐다. 또 2021년부터 인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PF대출 자금 326억원을 횡령하고 지난해에는 PF대출 상환 자금 158억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은행은 관련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A씨를 고소하고 인사조치를 통해 업무에서도 배제시켰다. 아울러 A씨를 포함해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진행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ㆍ변조하는 등 불법적이고 일탈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검사에 긴밀히 협력해 사건 발생 경로 등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고 향후 있을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비상대책반을 신설하고 실무지원반을 추가로 투입해 해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전직원에 대한 윤리의식 교육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해 객관적인 조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전면적인 시스템 정비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직원의 일탈행위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 사고를 보고받고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 검사에 착수한 결과 이날 기준 투자금융부서 직원의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도 이날 오전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